KB 해외여행보험(3개월이내) 알아두실 사항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에서 제공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 일시납 | 만 19세 ~ 79세 |
위표내용과 같이 최대 3개월까지 일시납이고 나이는 만 19세부터 79세까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동시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해외 출장으로 장기채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가입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01. 이 보장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2.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 의료비 중 최고 액을 초과한 다수 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03.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 관련 안내
-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 비급여 진료비 정보)
실손의료비보험 계약 가입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 0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을 가입할 경우
- 02. 할인율 :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매회 납입할 담보종목별 보장보험료의 5% 해당액을 보험기간 동안 할인함.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함)
- 03. 증빙서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보험 계약의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수급권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의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04. 계약체결 후 의료급여법 또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함
단독실손의료보험 안내
- 01.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가입을 원하시면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인 KB해외여행실손의료비보험도 있습니다.
(가입문의는 가까운 지점 또는 당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 이 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변경되고 보장내용이 일정기간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01.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0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관련 담보 등 다수 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 KB손해보험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상해보험)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 비운전자에서 운전자,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요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진단계약(계약 체결 전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보증보험,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계약자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관련 비용
-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위험한 운동
- - 모타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 - 선박탑승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 보험금 청구서
-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 기타보험금 수령시 제출할 서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 3자에게 제공,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보장성보험)
-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관련사항은 관련 세법의 재 ·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보험상담 및 보험에 관한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KB손해보험 고객센터(1544-0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안내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
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 •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금융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 부가서비스 및 신 상품•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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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전화 : 1544- 0114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 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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