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다이렉트 골프보험의 상품설명 바로 알아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해당 보험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보험과 함께 홀인원 하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홀인원을 행한 경우 증정용 기념품(상품권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 제외)
축하회비용, 기념식수, 동반캐디축하금(가입금액한도,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함)
골프의 꿈 바로 홀인원이죠 만약에 홀인원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홀인원을 해서 적절하게 다양한 혜택도 많이 챙겨보세요 골프에서 당하는 상해 후유장애시 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시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운딩 중 생각못하는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프를 하면 후유장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운딩 중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해당 보험으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 용됩니다.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금융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 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 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 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한 때 동의를 한 경 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 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 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 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해당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내용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취급 방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 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 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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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 고자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 (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 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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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별 총액
-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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