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출장주재원)보험(3개월초과) 가입방법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해당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나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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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사고당5만원) 설정하시면 해외의료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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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장안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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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초과 ~ 1년 | 일시납 | 8세 ~만 69세 |
○ 기본계약
상해사망
해외체류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에게 지급 |
상해후유장해
해외체류 중에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 선택계약
해외의료비(상해)
해외체류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실손 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해외의료비(질병)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보상(실손 비례보상) ·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척추지압술(Chiroparactic,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공제금액)] ▷ 0원, 5만원 중 선택 가능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입원 ·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다음으로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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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보험료 | 135,750원 | 185,100원 | |
상해사망 (미성년자는 미가입) | 3만달러 | 1,787원 | 1,787원 |
상해후유장해 | 3만달러 | 1,196원 | 1,196원 |
질병사망 및 80% 이상 후유장해 (미성년자는 미가입) | 1만달러 | 3,260원 | 1,919원 |
해외의료비(상해) | 2만달러 | 28,397원 | 34,011원 |
해외의료비(질병)(자기부담금 5만원) | 2만달러 | 98,155원 | 143,144원 |
(해외장기체류)상해급여 국내의료비 | 5천만원 | 276원 | 131원 |
(해외장기체류)상해비급여 국내의료비 | 5천만원 | 262원 | 131원 |
(해외장기체류)질병급여 국내의료비 | 5천만원 | 578원 | 723원 |
(해외장기체류)질병비급여 국내의료비 | 5천만원 | 446원 | 670원 |
(해외장기체류)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 350만원 | 13원 | 13원 |
배상책임 | 3천만원 | 276원 | 276원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만달러 | 1,104원 | 1,104원 |
해외의료비(질병)담보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 5만원 설정시 보험료입니다.
국내의료비(상해 급여/비급여, 질병 급여/비급여)가입금액은 5천만원이며,단 통원 1회당 보상한도는 20만원입니다.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은 14일이상 입원시 보상, 자부담 0원, 보상비율 100% 기준입니다.
보험료가 7,000원 이하인 경우 최저보험료 7,000원이 적용됩니다.
본 상품은 소멸성 보험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위 보험료는 가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예시 보험료이며,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USD로 보험료 체결시점 환율적용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세 | 99,280원 | 112,030원 |
40세 | 135,750원 | 185,100원 |
50세 | 240,760원 | 330,280원 |
마지막으로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약관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 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금융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ㆍ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 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 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ㆍ중지하는 경우에 는 그 거절ㆍ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ㆍ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한 때 동의를 한 경 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 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전 화 : ☎ 1544 - 0114 · 서 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전 화 : ☎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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