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삼성화재 다이렉트 1인실 입원비 플랜(건강) 상품설명

헬스코치 2024. 6. 2.

삼성화재 다이렉트 1인실 입원비 플랜(건강) 상품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끝까지 집중을 하면 됩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1인실 입원비 플랜(건강) 상품설명

1인실 입원비도 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종합/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비갱신형 선택 시 가입시점의 보험료에서 변동 NO! 납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장은 최대 100세까지 가능(80/90/100세 중 선택 가능)자동갱신형 선택 시 저렴한 초회 보험료로 가입 가능(비갱신형 대비) 15/20년마다 자동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15/20년동안 보험료 변동 NO!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특별약관은 3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중환자실 입원일당 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일당보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은 18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해 주세요.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삼성화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삼성화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납입최고 기간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삼성화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 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삼성화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서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 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장해: [별표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 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안내> [연단위 복리]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10% = 10원 ∙ 2년차 이자 = (100원 + 10원)(※원금+1년차 이자) ×10% = 11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업무자료/보 험업무」내「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험료 :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pdf 파일 다운받고 혜택챙기기⬇️

비갱신 건강보험II이용약관.pdf
4.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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