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드라이브 할인특약 가입방법

헬스코치 2024. 4. 30.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드라이브 할인특약 가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드라이브 할인특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드라이브

특약 가입여부 선택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계산/가입 시 [3.운전자 정보] 단계에서 TMAP 착한운전 할인 특약 가입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TMAP 착한운전 할인특약 가입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MAP 운전점수 확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MAP 운전점수 확인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TMAP 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 TMAP 운전점수가 76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결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7. 보험료 결제] 단계에서 보험료를 결제하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나 고의,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기타 약관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릴 사항
    1. ①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③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4. ④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자동차보험 약관 제 53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①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4. ④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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