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장기보험신용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내가 몰랐던 혜택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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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연금, 운전자, 암보험 등)을 가입하고 다음 조건들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신 고객님께 담보나 보증 없이 대출해 드립니다.
- 납입기간 1년 이상 & 매월 보험료 10만 원 이상 납입
- 납입기간 2년 이상 & 매월 보험료 5만원 이상 납입
- 납입기간 3년 이상 & 총 보험료 3백만 원 이상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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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PC,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번거로운 서류접수 및 심사 대기 없이 즉시 대출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대출만기 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수시 입출금 방식으로 대출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과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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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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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페이지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절차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았습니다.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및 약관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대출 신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인증을 의무로 하고 있어,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대출금 수령계좌가 개인사업자 명의인 경우, 예금주 이름 관련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계약의 만기일과 대출의 만기일이 다른 상품은 대출만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추가로 대출 받으실 수 없습니다.대출이자는 이자납입일을 정해 일정주기(매월 5, 13, 23일) 마다 납입하게 됩니다.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낮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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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거래조건】 - 대출개시일 : - 대출기간 : 첨부한 계약별 세부 거래조건 표에 명시한 대출만기까지의 기간으로 대상계약의 보험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지환급금 또는 예상 만기환급금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며, 추후 변동가능합니다. (예: 연금저축은 연금개시전 해지환급금의 95% 이내, 연금개시후 해지 환급금의 85% 이내) - 이자율 : (산정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세부사항은 첨부한 계약별 세부 거래조건 표 참조) - 이자납부시기 : 매월 일 - 이자 미납시 처리기준 : 이자 미납시 해당이자를 이자납부일의 다음날 원금에 가산하고, 그 이후 이자는 가산된 원금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 변제의 사유 및 상계·차감처리, 주소변경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5조부터 제9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 ①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회사의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대출한도, 방법에 따라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보험계약대출금”이라 함은 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말합니다. ③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말하며,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조 【보험계약대출기간 및 원리금상환】 ① 보험계약대출계약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기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계약별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상환기간 내에 언제라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대출대상 보험계약의 만기와 대출만기가 달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 대출만기 1년 이내에는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③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보험계약대출의 대출만기 도래 전에 대출한도가 조정되거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자의 납입 및 방법】 ①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보험계약대출계약별로 정한 이자율로 하며, 보험계약대출기간 중도에 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변동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에 납부하며, 이자 납입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금에 합산(月 1회)됩니다.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 이자가 합산된 보험계약대출금에 의해 부과됩니다. ③ 이자의 납입방법은 보험계약대출계약에 의해서 회사와 계약자간에 정한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④ 이자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에는 이자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이체 이체일을 맞추기 위하여 이자를 수납 또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⑤ 이자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자납입은 그 이후 최초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⑥ 이자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에 이자의 납입방법 및 납입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험계약자의 다수의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에서 다수의 보험계약대출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회사는 이자납입일과 자동이체 계좌를 보험계약자별로 통합 청구하여 수납 또는 인출합니다. ⑦ 보험계약자별 보험계약대출금액의 합이 회사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입하셔야 할 이자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원금의 합계액을 청구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이자납입 지연시 안내문을 회사가 정한 수령방법(안내장, SMS, e-mail 등)으로 매월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⑨ 이자납입 사전안내,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제반안내(안내장, SMS, e-mail 등)는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⑩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제5조 【변제의 사유 및 절차】 ①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독촉이나 통지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1.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2. 2003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3. 2005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대상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② 제1항 2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 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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