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영업용 자동차보험 상품소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으로 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사 오프라인 상품 가입 대비 평균 13.5% 저렴
인터넷으로 직접 설계하고 가입하여 판매수수료까지 절감가입 가능
차종 : 화물차 전차종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위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혹시나 꼼꼼히 따져서 하시면 인터넷 가입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가입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히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보다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것을 확신이 듭니다.
삼성서비스로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비스로 보상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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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입해도 삼성화재 보상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
365일 24시간 신속한 현장출동서비스 제공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신의 상황에 잘 맞고 자신의 특징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잘하시면 ㄷ보다 현명하게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삼성서비스로 보상을 꼭 챙기세요
다음 이용약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 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 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 가서비스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 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 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 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 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 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 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 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 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 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조회방법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신청방법 -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 전 화 : 1588-5114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신청방법 -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 전 화 : 1588-5114 -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 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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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유의할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입니다.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의 사기행위나 고의,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기타 약관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릴 사항①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③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하거나, 자동차보험 약관 제 53조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①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④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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