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사업장에 필요한 배상책임을 단독으로 가입 가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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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 임차자배상책임(특약) 등 음식점, 소형판매시설, 사무전용공간, PC방, 미용실 등 우리 가게에 필요한 보장을 업종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차량정비업부터 주차장 배상책임도 단독으로 가입 가능(특약)
판매수수료 0원, 7% 저렴한 보험료(자사 오프라인 대비)가입권유 전화 NO!, 내가 원하는 담보로 편리하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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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금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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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2.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3. 위 제2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5.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9.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1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1. 선택 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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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소제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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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 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 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장지역: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위 1)의 국 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 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 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나)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7 / 161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바.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사.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아. 사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자. 공해물질: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카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 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 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차. 테러: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 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한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 우 등에 적용합니다. 8 / 161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관련 용어 가. 자동차: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 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 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력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기계의 이동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차량 가)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기, 천공기 나) 그레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5) 위 1) 내지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며, 항 구적으로 장착된 아래 유형의 장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 로 하는 차량 가)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 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나) 고소작업용 장치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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