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삼성화재 다이렉트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설명

헬스코치 2024. 6. 26.

삼성화재 다이렉트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상품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또는 지진재해(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입은 사업장 재물손해 보장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의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의 폐기물처리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와 같은 잔존물 제거비용도 보장 (단 손해액의 10%,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 (자기부담금 공제 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보험료의 70%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정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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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2.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3. 보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4. 4.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5.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6.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7. 7.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8.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지진,지진해일로 인한[이미 진행 중] 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 기준을 말함
  9.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10. 10.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11. 11.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
  12. 12.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생긴 손해
  13. 13.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가입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이용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 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상해 및 질병 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할 사항 ○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아래 pdf 파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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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소상공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이용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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