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상품설명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면 더 좋은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금융 범죄 및 거래 사기,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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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또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기로 인한 부당한 예금 인출 및 신용카드 부당 사용된 금전적 손해 배상인터넷 직거래 사기 또는 쇼핑몰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을 보상해당 특약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가입 금액 한도 내 보상
- 피싱 또는 해킹과 같은 금융사기 사고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 기록에 따름
- 인터넷 직거래 및 쇼핑몰 사기는 관할경찰서에 신고와 관련 거래 및 사기 입증자료가 필요
아차 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저작권 위반이 발생한다면?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발생한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 부담액을 보상해당 특약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가입 금액 한도 내 보상
다이렉트라 저렴한 보험료에 삼성화재 서비스 그대로보험금 청구도 모바일로 365일 간편하게 이용계약자 기준 만 60세 이상이라면, 디지털 약자 우대 할인 적용(보험료 30%)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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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이전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의 손해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 종업원(근로자)의 고의를 포함합니다)3.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5. 유형재산의 손실 또는 이로 인한 결과적 손해6. 투자금 및 매매손실 (유가증권 포함) 관련 손해7. 신체상해, 심리적 피해, 외상(트라우마), 질병 또는 사망8. 지적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의 부정적 사용, 도난, 침해 및 공개로 인한 손해 및 특허의 도난, 침해,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9. 피보험자간 소송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으로 인한 손해10.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계약상의 책임 손해11. 보험 사고 이전의 상태보다 향상된 조건의 개인 기기 및 스마트 홈 기기를 위하여 지불된 손해12. 가상화폐 관련 손해13. 도박 관련 손해14. 통신, 인터넷 서비스, 위성, 케이블, 전기, 가스 또는 수도 공급자의 인프라 및 관련 서비스의 장애, 정전, 성능저하, 중단 관련 손해15.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일련의 손해 배상 청구16.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1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18. 위 제1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19.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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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1588-5114 / 인터넷 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상품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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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험사고는, 해당 시점의 공제액 및 한도를 포 함하여 하나의 보험 사고로 간주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 이전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의 손해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피보험자 종 업원(근로자)의 고의를 포함합니다) 3.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5. 유형재산의 손실 또는 이로 인한 결과적 손해 6 / 61 6. 투자금 및 매매손실 (유가증권 포함) 관련 손해 7. 신체상해, 심리적 피해, 외상(트라우마), 질병 또는 사망 8. 특허, 상표, 저작권의 부정적 사용, 도난, 침해 및 공개로 인한 손해 및 특허의 오 남용으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간 소송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으로 인한 손해 10.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계약상의 책임 손해 11. 보험 사고 이전의 상태보다 향상된 조건의 개인 기기 및 스마트 홈 기기를 위하여 지불된 손해 12. 가상화폐 관련 손해 13. 도박 관련 손해 14. 통신, 인터넷 서비스, 위성, 케이블, 전기, 가스 또는 수도 공급자의 인프라 및 관 련 서비스의 장애, 정전, 성능저하, 중단 관련 손해 15.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하는 일련의 손해 배상 청구 16.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및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을 피보험 자가 인식하면서(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행한 행위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1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청구 18. 위 제1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7 / 61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 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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