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약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저축 상품으로,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 및 조건, 예치 금액 한도, 만기 후 혜택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의 주요 특징, 가입 대상 및 방법, 예치 금액 한도, 만기 후 혜택, 장점과 단점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여러분의 현명한 가입 결정을 돕겠습니다.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이란 무엇일까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저축 상품인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저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렴한 금리: 일반 저축 상품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다양한 혜택: 예치 금액에 따라 입금 혜택, 이자 혜택, 추첨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간편한 가입: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입출금 자유: 예치 금액과 만기 기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저소득층으로 저축에 어려움을 겪는 분
- 저렴한 금리로 안정적인 저축을 원하는 분
- 다양한 혜택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싶은 분
- 간편하고 자유로운 저축 상품을 찾는 분
삼성화재 다이렉트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 필요서류안내
삼성화재 다이렉트 나눔 친서민 할인 특약은 저소득층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입니다.
- 아래의 필수서류와 공통서류를 제출해 주세요.(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필수서류만 제출)
- 소득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의 소득증명서류만 제출해 주세요.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단, 갱신 고객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는 2년에 1회 제출)
가입대상필요서류발급기관
필수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정부민원포털) | |
기초생활수급자 外 (서민)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 자녀 유무확인 |
주민센터, 대법원(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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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거가족 | 동거가족의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피보험자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센터, 정부24(정부민원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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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송차량 | 자동차등록증 - 구조변경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사업소,구청 | ||
공통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증명 (택1)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무소득자 | 사실증명원 - 소득신고사실 없음 기재 |
세무서,홈텍스(국세청) |
급여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홈텍스(국세청)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홈텍스(국세청) |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홈텍스(국세청) | ||
그 외(무등록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 등)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홈텍스(국세청)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홈텍스(국세청) |
- 국세청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홈택스): www.hometax.go.kr
-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정부24): www.gov.kr
개인용 업무용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 ① 보험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 ①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 ② 비사업용의 5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량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만 소유
- ③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장애인운송차량형(아래의 2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 ①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 변경된 차량인 경우
- ②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다음으로 이륜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 기명피보험자(자동차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서민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 ① 보험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이륜차 소유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
-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 ③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만 65세 이상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자녀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동거가족형(아래의 3가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 ① 기명피보험자(이륜차 소유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의 경우2019.06.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
- ② 가정용 또는 비유상운송 배달용으로 4년 이상 경과한 배기량 100cc 이하 이륜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이륜차는 2대 이하일 것)
- ③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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