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41세 ~ 상품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을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갱신형 vs 저렴한 자동갱신형 선택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갱신형 선택 시 가입시점의 보험료에서 변동 NO! 납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장은 최대 100세까지 가능(80/90/100세 중 선택 가능)자동갱신형 선택 시 저렴한 초회 보험료로 가입 가능(비갱신형 대비) 15/20년마다 자동갱신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 15/20년동안 보험료 변동 NO!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
암 종류에 따른 진단비, 두 번째 암 진단비 보장뇌혈관질환(뇌졸중, 뇌출혈 포함)진단비,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진단비로 뇌·심장질환을 보장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진단 시 각각의 진단비를 보장하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은 두번째 진단비도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해당 특약 가입시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은 계약일부터 보장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두 번째 암 진단비는 직전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 뇌혈관질환/뇌졸중/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90일면책)의 보장 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두번째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직전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 유사암 진단비는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 지급
다음으로 암보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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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항암약물치료에 비해 생존율을 높이는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보장수술 중 출혈이 적어 부작용이 적고 회복도 빠른 암 다빈치로봇 수술비 보장재발 위험이 높은 암에 대비해서 합리적인 보험료로 두번째 암 진단비도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해당 보장은 다이렉트 건강보험(자동갱신형)에서만 가입 가능, 두번째 암 진단비는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도 가능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계약일로부터 보장, 1년미만 보험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
- 암 다빈치로봇 수술비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80일 미만은 25%, 1년 미만은 50%를 지급
- 두번째 암 : 잔여암(지속암), 재발암, 전이암, 새로운 원발암
- 두번째 암 진단비는 첫번째 암(유사암 제외, 90일면책)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첫번째, 두번째 암에서 제외
암 수술비와 2대주요기관질병(뇌/심장질환) 수술비 보장상해, 질병으로 인해 입원∙통원 수술 시 매 수술마다 수술비 보장, 입원시 입원일당도 보장호흡기에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들을 모아 7대 호흡계질환 진단비로 보장상해, 질병으로 입원하여 간병인 사용 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 해당 특약 가입시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유사암은 계약일부터 보장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7대 호흡계질환 : 특정5대호흡계질환 진단비(특정 바이러스성/세균성 폐렴, 하부 호흡기/흉막특정질환, 특정 외부요인 폐질환) 및 특정2대호흡계질환 진단비(간질영향호흡기 질환, 하기도 화농/괴사성 질환)
- 2대 주요기관질병 수술비, 7대 호흡기질환 진단비는 최초 보험가입 후 1년미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 지급
- 간병인 : 의료기관 혹은 간병 관련 사업자등에 소속되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자(약관참조)
빠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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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가입하셔도 보상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보험금 청구 시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률 98%(2023년 기준(질병/상해))간편하게 접수하는 모바일 보험금 청구 서비스 제공
판매수수료 NO!내가 원하는 플랜과 담보로 편리하게 선택궁금한 내용은 다이렉트 고객센터(1577-3339)에서 간편하게 해결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할 때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확인해 주세요.
자필서명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자필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삼성화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삼성화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납입최고 기간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철회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삼성화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거래기본법」 에 의해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계약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전화 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한 보험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 또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 전자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삼성화재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서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추가로 궁금한 정보는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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