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무배당 올바른 100세건강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

헬스코치 2024. 7. 20.

무배당 올바른 100세건강보험 꼭 알아두실 사항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배당 올바른 100세건강보험

보험약관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금융서비스의 이용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제공한 경우 이용·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ㆍ전화 : 1566-7711 ㆍ홈페이지 : 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ㆍ전화 : 1566-7711 ㆍ홈페이지 : http://www.meritzfire.com - 신청자 제한 : 마케팅 목적의 이용‧제공 동의철회는 즉시 가능하며, 단, 보험계약 체결‧유지‧관리 이행을 위한 동의는 체결 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동의사항으로 사안에 따라 철회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1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ㆍ전화 : 1566-7711 ㆍ홈페이지 : http://www.meritz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 NICE신용평가정보(주) - 전화 : 02-2122-4000, 홈페이지 : http://www.nice.co.kr ㆍ SCI평가정보(주) - 전화 : 02-3445-5000, 홈페이지 : http://www.sci.co.kr ㆍ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전화 : 02-708-6000, 홈페이지 : http://www.kcb4u.com 바. 본인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법」제38조의3에 따라 보험거래종료 후 5년 경과한 경우 본인정보를 삭제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거래종료일은 1)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ㆍ전화 : 1566-7711 ㆍ홈페이지 : http://www.meritzfire.com > 본인인증센터 > 개인정보보호 > 개인신용정보관리 3. 본인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고객은 금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당사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02-3786-2551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ㆍ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02-3702-8500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ㆍ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금융민원센터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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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에 각종 수술비까지 보험 하나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특약)

꼭 알아두실 사항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또는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금리변동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청약의 철회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①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②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품질보증제도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① 서면교부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③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상해보험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화재보험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주소변경통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보호 안내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전화 : 1332인터넷 : www.fss.or.kr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인터넷 : www.fss.or.kr
13.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1588-3311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보장안내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본계약 :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담보명보장내용지급금액
5대질환관혈 수술비 (연간1회한)[기본계약] 5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1년이내 50%보장, 각 질병당 연간 1회)
※ 5대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신부전 및 폐질환
500만 원
일반상해사망 [기본계약] 일반 상해로 사망 시 2,000만 원
선택계약 :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담보명보장내용지급금액
뇌졸중 진단비Ⅱ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1,000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Ⅱ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1,000만 원
뇌혈관질환 진단비Ⅱ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한,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보장)
500만 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500만 원
암진단비 (유사암제외)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소액암 1년 이내 20%, 암(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1년 이내 50% 보장)
※ 소액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부터 입니다.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년 이내 50% 보장)
※ 유사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100만 원
희귀난치성 7대질환진단비 보험 기간 중 희귀난치성7대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최초 1회한, 1년이내 50% 보장)
※ 희귀난치성7대질환 : 재생불량성 빈혈, 운동신경세포병, 파킨슨병, 심근질환(심내막탄력섬유증 제외), 모야모야병, 전신홍반루프스, 만성신장병(5기)
500만 원
일반상해 80%이상 후유장해 생활자금 일반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50만 원
매월 5년간 확정 지급
질병80%이상 후유장해 생활자금 질병으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50만 원
매월 5년간 확정 지급
뇌혈관질환 수술비Ⅱ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500만 원
허혈성심장질환 수술비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
(수술 1회당, 180일이내 10%, 2년이내 50% 보장)
500만 원
수술비 (1~7종,연간 3회한)[질병]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코드당 연간 3회에 한하여 보장
※ 동일한 수술코드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직전 퇴원/통원일의 다음날부터 다음 입원일 또는 통원일까지 30일이 경과해야 함
1종 15만 원
2종 15만 원
3종 25만 원
4종 40만 원
5종 100만 원
6종 200만 원
7종 500만 원
질병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 일부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만 원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1일이상) 일반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 일부터 입원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5만 원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상해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개복수술 시
(최초 1회한)
2,000만 원
상해수술비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 시 하나의 상해당 지급금액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50만 원
깁스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 치료를 받았을 경우
(석고 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30만 원
신골절치료비 (치아파절 포함)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신골절로 진단 확정 시 신체 부위별 지급률에 따라 한도 내 보장
(1사고당)
※ 동일 사고에 의해 2종류 이상 발생 시에는 각각에 대하여 지급률표에 따른 합계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신체 동일부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100만 원 X 지급률
  •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암(유사암제외)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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